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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2026-09-11 오전 11:24:39 안영만 mail seoulmaeil@daum.net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협의체 제3차 회의개최


    안영만 기자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 9. 8.(화) 3차 회의를 개최(1차 회의 ‘26. 6. 12. / 2차 회의 7. 28.)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협의체 제3차 회의개최


    법무부는 ’26. 5.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여성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함.


    협의체 1차 회의(6. 12.)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회의(7. 28.)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원단체에서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자©<한국여성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9-11 11:24 송고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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